시급 계산기 · HOURLY WAGE
시급과 근무 시간을 넣으면 일급·주급·월급·연봉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월급을 넣으면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은 빼고 실제 일하는 시간만 넣으세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빼고 기본급 기준으로 넣으세요.
| 적용 기간 | 시간급 | 일급 (8시간) | 월 환산액 (209시간) | 인상률 |
|---|---|---|---|---|
| 2027.1.1 ~ 2027.12.31 | 10,700원 | 85,600원 | 2,236,300원 | 3.7% (380원) |
| 2026.1.1 ~ 2026.12.31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2.9% (290원) |
| 2025.1.1 ~ 2025.12.31 | 10,030원 | 80,240원 | 2,096,270원 | 1.7% (170원) |
모든 산업에 업종 구분 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8.5 고시).
| 구분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전체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범위 적용(2026.7~2027.6)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1.8%의 절반 |
| 3.3% 원천징수 | 3% + 0.3% |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4대보험 추정에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들어가지 않으며, 비과세 수당·부양가족 수·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험별로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과 시급을 곱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주 20시간) 일하면 20 ÷ 40 × 8 × 10,320 =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인 82,560원이 상한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를 곱한 값(약 208.6시간)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시급 × 209로 고시됩니다. 2026년은 10,320 × 209 = 2,156,880원입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방식이고, 4대보험은 근로자로 고용되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회사와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3.3%만 떼고 있다면 근로계약 형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계산은 모두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최근 입력값만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 저장해 다음에 다시 불러옵니다.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야간(22시~06시)·휴일 가산, 수습 감액, 산입범위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으니 임금 분쟁 등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