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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 HOURLY WAGE

시급으로 받는 내 월급,
주휴수당까지 정확하게.

시급과 근무 시간을 넣으면 일급·주급·월급·연봉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월급을 넣으면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은 빼고 실제 일하는 시간만 넣으세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공제 추정
예상 월급 (세전)—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 기간시간급일급 (8시간)월 환산액 (209시간)인상률
2027.1.1 ~ 2027.12.3110,700원85,600원2,236,300원3.7% (380원)
2026.1.1 ~ 2026.12.3110,320원82,560원2,156,880원2.9% (290원)
2025.1.1 ~ 2025.12.3110,030원80,240원2,096,270원1.7% (170원)

모든 산업에 업종 구분 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8.5 고시).

계산 방법

  1. 주 소정근로시간 = 하루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주휴수당과 기본급은 40시간까지만 계산하고,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셉니다.
  2.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제3항).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같습니다.
  3.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입니다.
  4.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 월 연장근로수당. 연봉은 월급 × 12로 계산합니다.

공제 추정 기준 (2026년)

구분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4.75%전체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범위 적용(2026.7~2027.6)
건강보험3.595%전체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고용보험0.9%실업급여 1.8%의 절반
3.3% 원천징수3% + 0.3%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4대보험 추정에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들어가지 않으며, 비과세 수당·부양가족 수·사업장 사정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험별로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과 시급을 곱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주 20시간) 일하면 20 ÷ 40 × 8 × 10,320 =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인 82,560원이 상한입니다.

월급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를 곱한 값(약 208.6시간)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시급 × 209로 고시됩니다. 2026년은 10,320 × 209 = 2,156,880원입니다.

3.3% 떼는 것과 4대보험은 뭐가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방식이고, 4대보험은 근로자로 고용되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회사와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3.3%만 떼고 있다면 근로계약 형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모두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최근 입력값만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 저장해 다음에 다시 불러옵니다.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야간(22시~06시)·휴일 가산, 수습 감액, 산입범위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으니 임금 분쟁 등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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