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기존 세는나이, 연나이, 만나이가 혼용되어져 사용됐지만 이제 만나이만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만나이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만 나이 통일법이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민법ㆍ행정기본법 개정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생일 기준)로 해석합니다. 기존 세는 나이보다 한두 살 어려지며, 만 1세가 되지 않은 아기는 개월 수로 표기합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의 술ㆍ담배 구입(연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연 나이 기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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